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기소 여부에 대한 권고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부터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4시간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한 위원 14명 가운데 8명이 수사 중단을, 6명이 수사 계속에 표를 던져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이 권고됐습니다.
그러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각각 7명으로 동수가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규정엔 주임검사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수사팀은 심의위 의견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제보와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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