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주 동안 도서관과 키즈카페에서도 정해진 곳이 아니면 음식 섭취가 제한됩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달라지는 방역 수칙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저는 지금 도서관 열람실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만 열람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안에서도 한 칸씩 띄어 앉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확대 정비했습니다.
현행 기본수칙에 3가지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이용 가능 인원도 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식당과 카페와 같이,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시설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되지 않던 도서관도 내일부턴 이러한 수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구내식당이 아니면 이제부턴 도서관 어느 곳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달라졌는데, 앞으로는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모두 음식 섭취가 제한되게 됩니다.
새롭게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곳은 도서관과 함께 키즈카페와 스포츠 경기장, 미술관과 박물관, 마사지업소 등 모두 9곳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다른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도 점검했는데요.
실내 체육시설 방역 수칙이 적용되던 무도장도 콜라텍과 마찬가지로 시설면적 8㎡에 1명 인원 제한과 물, 무알코올 음료 외의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도서관 관계자는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 수칙 모두 이전부터 지키고 있었던 터라,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새롭게 적용되는 시설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일주일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화된 이번 조치는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마포중앙도서관에서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입니다.
※ '당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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