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경기에는 요즘 VAR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한계가 있으니 기계의 힘을 빌리자는 건데요.
각종 선거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 이 선관위의 판단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여성단체가 중심이 된 시민단체가 만든 현수막입니다. 이 표어에 대해 선관위는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강남형 /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 : '보궐선거 왜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정 정당의 유·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법 90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90조나 93조는 선거법에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계속 국회 쪽에 의견을 낸 거 같은데요.]
"이번엔 투표할 거야, 서울을 바꾸는 힘, 투표"와 같은 현수막은 제한 대상입니다.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서울 버스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광고였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애칭, 사연을 신청하면 버스와 전광판에 붙이는 광고였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민주' 말고도 41개 이름이 더 있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간 만큼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업체가 스스로 철거하기 전 선관위의 해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관위의 편파성 논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는 4대강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집회나 현수막 포함한 광고물 게시가 금지됐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지금의 여당, 당시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세균 / 당시 민주당 대표(2010년) : 명백한 이중잣대, 관권 개입, 선관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당장 이런 행태를 중지해 줄 것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최소한 선관위 인사는 특정 정당에 속했던 사람을 제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2009년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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