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와 극단선택…살인미수 모친 징역 3년 6개월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친모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족 불화 등으로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와 쌍둥이 자녀는 발견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병원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