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사건' 재판 본격화...쟁점과 파장은? / YTN

YTN news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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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둘러싼 법정 다툼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절차상 불법 여부와 함께검찰의 이번 기소가 적법했는지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과 파장.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변호사님, 어제 열린 건 본격적인 공판기일에 앞서서 공판준비기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판의 주요 쟁점 등을 양측이 나와서 정리하는 자리인데 간단하게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양지열]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서 검찰 측 그리고 피고인, 그러니까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어봐서 재판부로서는 어떤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할 것이고 재판이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주로 나왔던 얘기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갑작스럽게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들여다볼 것을 우려하고 출국을 하려고 했었을 때 긴급출국금지를 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 출국금지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위법이었고 아예 막아서는 안 될 사람을 막았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이규원 검사 측, 피고인이 된 거죠.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변호인을 통해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과거사위원회에 있으면서 검사로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 또 본인의 판단만 있었던 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대검찰청의 입장이 있었다, 판단이 있었다. 그래서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는 그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굳이 재판에 나올 의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 같고. 차근차근 검찰 쪽 입장 그리고 이규원 검사, 피고인 측 입장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검찰 쪽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된 게 그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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