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허가해달라"…유승준 2차 소송 오늘 시작
[앵커]
한국땅을 밟게 해달라는 가수 유승준 씨의 두 번째 소송이 오늘(3일) 시작됩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에도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낸 건데요.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의 두 번째 소송이 오늘(3일) 시작됩니다.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따 입국이 금지된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냈습니다.
첫 소송 당시 1·2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자발급 거부는 영사관의 재량행위에 속하는데, 영사관이 자체 판단 없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듭 거절당했고, 지난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에는 영사관이 법령과 규정 등을 검토한 뒤 판단을 거쳐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씨는 연예인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인데 19년째 입국을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공공의 적입니까?"
특히 유씨가 올해 44살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져버린 경우 입국 금지되는 기준연령인 40살을 넘었단 점도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동시에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해, 결국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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