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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로 임대사업한 중국인 유학생…"비자 확인도 안 해"

MBN News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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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국에 걸쳐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사이에서도 만연하다는 말들이 많았었죠.
실제로 최근 출입국·외국인청 수사 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불법 임대업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수사에 더욱 힘써야 할 이때에 정작 부처간 정보 공유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빌라입니다.

23세 중국인 유학생 A씨는 이곳에서 50만 원의 월세를 받는 불법 임대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유학비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시간제 근로만 가능한 비자를 취득했음에도 아무런 제한도 없이 3년 간 불법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같은 비자를 받은 다른 유학생 B씨는 임대업을 넘어 단기 시세차익까지 꾀하다 적발됐습니다.

임대업이 가능한 비자는 재외동포비자와 결혼이민비자 등 뿐인데, 다른 비자로 불법 투자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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