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이 불법촬영 피해자 성희롱" 폭로
여군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던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대 수사계장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차라리 자신과 놀지 그랬냐'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계장이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압박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 적발된 A 하사는 군인권센터의 폭로 후 지난 4일 뒤늦게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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