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오피스텔 감금 살인'...막을 기회 놓친 경찰? / YTN

YTN news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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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서울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견 당시 30여 킬로그램의 몸무게로 가혹행위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피해자 가족이 실종신고와 상해죄 고소를 했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대법원에서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있었는데요. 사건 이면의 이야기, 법률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서울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려지게 된 건 피의자가 신고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김광삼]
자신들이 신고를 했어요. 112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해서 가보니까 피해자가 화장실에 나체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몸무게가 한 34kg밖에 안 됐다고 해요. 20대 청년이거든요.

굉장히 말라 있었고 그다음에 몸을 보니까 굉장히 멍이 많이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손을 결박한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박을 했다는 것은 결박한 채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건 일단 처음에 중감금치사다.

감금을 하면서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기 때문에 중감금 치사로 해서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은 살인죄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신고를 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상당 기간 폭행을 하고 어떤 금품을 갈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쓸모가 없어졌고 그리고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양실조 상태이고 면역력이랄지 몸의 상태가 안 좋았겠죠. 그러다가 설마 죽기야 하겠냐 생각하고 학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망하니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경찰에 그래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20대 남성의 몸무게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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