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먹튀' 우려 커져…명의 다르면 의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소명과 투자금을 받는 계좌명이 다른 경우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며 넣은 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30일) 은행연합회 등 15개 유관기관과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1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자 신고 기한인 9월 24일 이전까지만 영업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은 예치금을 빼돌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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