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안전관리 부실...불공정 행위도 여전" / YTN

YTN news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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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오토바이 배달원도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그만큼 생활의 편의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배달원들의 안전관리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배달업체들의 불공정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음식배달이 일상이 되다 보니 관련 산업은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음식배달은 1조 3천억 원 시장으로 커졌고 오토바이 배달원은 29만 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김영수 / 오토바이 배달원 (지난해 9월) :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물량도 많이 늘었구요, 배달하겠다고 뛰어드는 분도 많으신데, 좀 무리하게 배차를 잡고 하루에 일당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원동기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배달이 가능하다 보니 배달업체의 갑질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로고가 찍힌 보냉용 배달통을 의무적으로 사게 만들고, 달아오른 최저가 경쟁에 애꿎은 배달원 수수료만 깎아서 맞추기도 하는 것을 물론, 배달 중 사고에 책임을 뒤집어쓰는 사례가 여전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막자고 지난해 10월 이륜자동차 배송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셈입니다.

관할 부처인 국토부는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전체 배달원 가운데 11%에 불과했습니다.

가정용 또는 업무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16만여 원인데 배달용 오토바이는 177만 원으로 10배 이상 차이 나는 데다 가입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생활물류법을 제정하면서 배달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과 안전교육 의무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처리 부실과 소비자의 범죄 노출 우려가 여전하다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YTN 이재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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