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기준은 시세 15.7억…중고가 주택 상승세 더 커지나

MBN News 2021-07-12

Views 3

【 앵커멘트 】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상위 2%, 공시가격으로는 11억, 시세로는 15억 7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커트라인이 다른 아파트의 추가 상승선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아현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114㎡의 올해 공시가격은 11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이 규정한 올해 주택분 상위 2%의 예상 기준선은 10억 6,800만 원.

억 단위 미만 반올림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해당 주택은 올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 시세로는 15억 7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일반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받아 기존대로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