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는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상위 2% 수준으로 낮추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추가 공제 혜택은 없단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이 아닌, 상위 2%라는 비율로 바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기준 가격대가 공시가 11억 2천만 원까지 높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반면, 정부·여당은 부부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완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일 때 공제액인 9억 원이 아닌, 6억 원씩 총 12억 원 공제받다보니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부부 합산 공제금액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