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지난주 3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에 25만 원씩 지원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늘었지만선별 지급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국민지원금일 텐데 이전에 논의했을 때와 달라진 부분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회 확정안이, 변경확정안이 정해졌고요.
조금 전에 건강보험료 커트라인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불확실성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초에 정부안이 소득 하위 80% 이하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국회 안을 보면 추가로 맞벌이부부와 1인 가구들에 대해서 좀 더 소득 융통성을 뒀습니다.
그래서 약 88%, 87.3%. 그러니까 종전이 1800만 가구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178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 가구가 더 늘어나서 저것은 아마도 맞벌이부부 혹은 1인 가구에서 탈락됐던 가구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034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나. 맞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맞벌이 여부와 가구원 숫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정철진]
6월 30일입니다.
모든 것들이 6월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그때 당시 주민등록, 그때 당시의 소득, 그때 당시의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6월 30일이라는 기준을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소득기준과 관련해서 1인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완화를 시켜준 거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일단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당초 안이 나왔을 때 1인 가구 연소득 3000만 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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