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겨냥한 벽화에 이어,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수 있는 정치적 풍자다, 인격 침해이자 명예훼손이다, 논란이 뜨거운데요.
그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강정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나이스 쥴리, 국모를 꿈을 꾸는 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루머를 소재로 만든 노래입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는 이른바 '쥴리 벽화'도 등장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개인의 명예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논란도 뜨겁습니다.
▲ 피해자 특정 안 됐다?
김건희 씨는 자신이 호텔 룸싸롱에서 일하던 쥴리라는 소문을 터무니 없다며 강하게 부인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히 특정돼야 하는데, 쥴리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벌을 논하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쥴리 루머'가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게 이미 널리 알려진 만큼, 그런 주장은 소용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설령 피해자 본인이 쥴리가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 명예훼손에서 얘기하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는 게…]
또,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명예훼손죄 특성상, 거짓을 인용한 걸로 드러난다면 죄는 더 무거워집니다.
▲ 문구 지우면 괜찮다?
논란이 커지자, 벽화 작업을 의뢰한 건물주는 '쥴리 루머'에 관한 문구를 지웠습니다.
그러나 그림만 남겨뒀다고 해서 명예훼손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처벌하는데 있어서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행위가 없어진 걸로 되진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당사자 요구 없인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쥴리 벽화가 법정으로 갈지는 윤 전 총장 측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 공익적인 풍자다?
명예훼손이 형사 처벌의 대상인 우리나라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척도는 '공공의 이익'입니다.
쥴리 벽화나 노래에 '명예훼손' 측면이 있더라도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대선 후보 부인의 사생활이 검증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논란은 쉽게 정... (중략)
YTN 강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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