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고검 흉기 난동 40대에 살인미수 적용

연합뉴스TV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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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고검 흉기 난동 40대에 살인미수 적용

광주고등검찰청에서 흉기를 휘둘러 검찰 공무원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48살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광주고검 8층에서 길이 1m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고검 공무원 B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경찰에서 "높은 사람을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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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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