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해주기로 여야가 합의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부자감세를 위한 야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후덕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기준 9억 원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안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비율로 과세하는 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고, 반올림은 '사사오입'이라며 반대한 대신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에서 양측 주장을 절충한 11억 원에 합의를 이뤄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