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주식 양도세도 면제

MBN News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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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또 주택 보유세와 주식 관련 세금도 면제하거나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장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 이하로 바뀝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

새로 공개한 보유세 부과 방안을 보면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모두 줄어듭니다.

먼저 종부세 조정을 위해 일정 비율을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높아집니다.

또, 재산세 공정시장비율도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 29억 원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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