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됩니다.
YTN 이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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