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공룡 플랫폼 규제’ 행보 가속화
"공정거래위, 카카오모빌리티·쿠팡 조사 중"
’빅테크 규제’ 금융위…"금융 상품 비교는 위법"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 여부가 조사를 받으면서 플랫폼 기업의 새 형태의 갑질 등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공정위와 금융위 수장들은 동시에 '공룡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는 규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양정숙 / 무소속 의원 (8일 국회 예결위) : 플랫폼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주요 국가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점 규제 입법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8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조성옥 / 공정거래위원장 (8일 국회 예결위) :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180만의 업체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5,200만 소비자입니다.]
우월적 지위 남용과 과다 수수료,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되자마자 관련 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규제의 칼을 뽑았음을 공개하고 경고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중이고, 또 쇼핑 플랫폼도 자체 상품과 입점 업체 상품을 차별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와 쿠팡 등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의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작용과 불공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칼날은 공정위뿐 아니라 금융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견적 등이 불법적 금융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금융위원장은 규제가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해 업종의 동일기능 동일 규제라며 위법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카카오 등의 IT공룡 기업들은 당국과 정치권의 파상 공세에 일단은 숨을 죽이고 엎드리는 모습... (중략)
YTN 김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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