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본격 시행
[앵커]
오는 24일부터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는데요.
경찰은 우선 40명의 위장수사관을 배치해 대응에 나섭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가 2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위장수사 시행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되는 위장수사관은 40명입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실수사 경력 2년 이상 수사관 중 심리 적성검사 통과자를 선발해 전담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위장 수사관들은 향후 전자기록 등을 통한 신분 위장이 가능하고, 위장 신분을 사용해 계약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를 위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일 역시 가능해 집니다.
경찰은 박사방과 n번방처럼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필요에 따라 일선 수사관도 위장수사관으로 지정해 수사에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는만큼 경찰의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이와 함께 예방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장수사와 함께 일선 수사관들의 신분비공개 수사도 함께 허용됐습니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 증거 자료 등 수집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신분비공개 수사의 경우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으면 가능해 온라인상 성범죄가 상당 부분 위축될거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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