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암행 경찰관 뜬다…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外

연합뉴스TV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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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뉴스] 암행 경찰관 뜬다…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 암행 경찰관 뜬다…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박사방',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대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24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학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신분 위장을 위해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위장된 신분을 이용해 거래하거나 성 착취물을 소지·판매할 수도 있는데요.

또,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직 경찰관 중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하고,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해 보완 사항을 점검한 뒤 위장수사관을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14:00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오늘 항소심 선고 (서울고등법원)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오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균형인사비서관은 앞선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 사표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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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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