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항소심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쳐 지난 7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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