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어머니가 항소심에선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은 "아동학대에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상습적인 학대로 입양한 딸을 숨지게 한 장 모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장 씨에게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몸무게가 10kg이 채 되지 않는 피해자를 수일 전에도 학대했던 만큼, 범행 당시 복부 충격으로 숨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장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부족한 감정통제능력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회적 공분은 정인이 사망을 막지 못한 사회적 보호체계 탓도 있다며 장 씨 양육에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