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화물연대 상경 집회 금지처분 유지

연합뉴스TV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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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화물연대 상경 집회 금지처분 유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늘(27일) 도심 집회에 금지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화물연대 등이 집회 금지 통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제(25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정식 도입과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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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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