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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등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은수미 "억지"

연합뉴스TV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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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등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은수미 "억지"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30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이미 기소가 결정된 시점이었는 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느냐"며 "검찰의 공소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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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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