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9일) 오후 수원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찰은 "은 시장에게 제공된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 최 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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