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불복 항소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 오늘(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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