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75일을 남겨두고 정치판에 메가톤급 이슈를 던졌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지만 때가 때인만큼 정치적 의미가 크죠.
특정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가 동시에 복권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해 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나 속사정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 파장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청와대의 사면 결정 내용부터 김예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지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국민 대화합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시점은 오는 31일 0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악화된 건강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면 배경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복권 조치도 이뤄져 선거에 나가거나 공직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사면 조치로 미납 벌금 150여억 원도 내지 않게 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과 복권 심사가 있었고 큰 반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등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수감 생활 중 어깨와 허리 질환을 호소해 외부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받았고 지금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도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사건으로 징역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뇌물과 횡령죄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오영롱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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