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전복 1마리 무료" 갑론을박...방역패스 논란 계속 / YTN

YTN news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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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식당이 미접종자에게 전복을 무료로 주겠다고 나선 데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방역패스에 처음으로 6개월 유효기간이 생기면서 혼선과 함께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식당 앞입니다.


그 식당에서 전복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사연이 궁금합니다.

[기자]
네, 이곳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 전복 한 마리를 공짜로 주겠다고 밝혀 최근 화제가 된 식당입니다.

가게 앞에는 미접종자를 향한 안내문도 붙어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미접종자 포장 손님 전복 한 마리 무료 증정", "백신 미접종자는 바이러스 보균자 아냐"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사회 눈치 보느라 힘드셨죠?"라며 응원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1년 전 코로나19 시국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사장은 암 투병을 했던 어머니가 건강이 염려돼 백신을 못 맞았는데, 이 때문에 모든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먹고 싶은 음식조차 사 먹지 못할 때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미접종자들 역시 어머니처럼 박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연에 공감하면서 가게 사장의 뜻을 응원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접종자를 우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있어 누리꾼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제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 걸 두고도 찬반 논란이 잇따르고 있죠?

[기자]
네 어제 식당 등에서 QR코드를 찍었다가 '딩동' 소리가 나와 당황했던 분들 계실 겁니다.

강화된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어제(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생겼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경우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나 예외 확인서 없이는 영화관 등 방역패스 시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는 혼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생필품 구매에도 제약을 두는 건 과도하단 지적과 업종별 형평성이나 감염 위험도를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미접종자는 ... (중략)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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