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아파트에 드론 띄어 나체 촬영 30대…징역 8월
고층 아파트 상공에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밤 부산시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엘시티 건물 쪽으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 2월에는 부산시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남성이 징역 8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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