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만의 TV토론은 사실상 불발이 되고 다자토론을 추진될 움직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잇따라 쇄신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남은 기간 후보 간 공방이 정책 경쟁으로 흐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론 법원의 판단이 2개였습니다마는 일단 서부지법의 판단은 안철수 후보를 배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실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측에서는 이걸 담합토론, 담합정치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창환]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양자토론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득실, 계산 이런 걸 가지고 양자토론을 추진했는데 오늘 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공정과 상식이 시대의 화두다,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정작 대선후보들이 꼼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려다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꼴이 됐으니까 두 후보가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 법원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TV토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판단이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TV토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줄 수 있다. 즉 첫 TV토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외되는 후보 그러니까 약 10%가 나오는 후보와 이미 정당 의석수가 6명인 그런 후보. 이 두 후보가 제외되면 군소후보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상파 3사 특히 2개 방송사는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이 배제의 원칙 하에서 기회 균등의 법칙을 위반한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저는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이어서 가처분 신청을 또 받아들인 걸 보면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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