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자신없나, 또 기각해봐라" 또 4자토론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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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4자 TV토론’이 불공정하다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허 후보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허 후보는 “저희(지지자들)가 폭력을 쓰지는 않지만 기각된다면 지지자들이 저랑 관계없이 방송사들을 (비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 후보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자신을 제외한 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4자만 참석하는 TV 토론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이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 후보가 속한 당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점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평균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상파 3사가 고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4자 토론에 초청하기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허 후보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항고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항고심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이날 재신청했다. 재신청을 하면 이르면 이날 심문기일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523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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