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법원에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을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29일에는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처해있지 않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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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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