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만들고 점검 나섰지만…난제 '중대재해법'

연합뉴스TV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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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만들고 점검 나섰지만…난제 '중대재해법'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연달아 대형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책임 조항을 비롯한 법 조항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해온 산업계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건설현장 등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가장 긴장한 곳 중 하나는 상시 근로자와 산업재해가 많은 조선·철강업계입니다.

안전 책임자 직급을 부사장으로 올린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기업들은 책임자 직급 격상과 담당 부서를 신설한 상황입니다.

현장 안전 점검 수위도 높였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산업현장의 분위기는 경각심을 넘어서 공포심까지 간 것 같고, 투자나 적극적인 경영활동 보다는 사고를 않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한 것 같아요."

그나마 대기업들은 99%가 안전보건계획 기준이라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안전) 전담 관리자를 도입하기 힘들죠. 형식적으로 서류 작업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 53.7%는 '의무사항 준수가 어렵다'고 했고, 이중 40.2%는 의무사항 이해 자체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대상자가 2만 7,000개 정도 되거든요. 정부의 컨설팅 지원 예산이 2,200개 밖에 안됩니다. 안전 진단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막연한데…"

법 적용 결과를 아무도 모른다는 점 역시 큰 부담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달리 수사 주체, 대상,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고용부, 경찰, 검찰 등 수사 과정뿐 아니라 의무 위반 고의성, 인과관계 등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파견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등 판례가 나올 때까지 기업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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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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