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2.2조 규모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오늘(3일) 시작됩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돼 총 90만명에게 2조2,000억원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첫 5일 동안은 신청 '5부제'가 시행되며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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