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안도…"휴대폰·자동차 러 수출통제 예외"
[앵커]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FDPR, '해외직접제품규칙' 적용 예외국에서 빠지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컸죠.
다행히 우리의 러시아 주력 수출 품목인 휴대전화, 자동차, 세탁기와 같은 소비재는 FDPR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와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조치인 FDPR, '해외직접제품규칙' 적용 대상에서 예외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 상무부로부터 이들 품목의 경우, FDPR 적용대상이라고 해도 일반 소비자 대상 소비재인 만큼,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미국이 지난달 24일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로 내놓은 FDPR은 반도체, 정보통신 등 7개 분야 57개 품목의 경우 외국기업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러시아 수출 전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게 골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규칙 적용 면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대러시아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 일단 한고비는 넘은 셈입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의 러시아 법인 매출은 약 4조3,963억 원이었고, 기아는 3조5,770억 원, 현대차는 2조8,3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출길이 막히지 않아도 금융거래 단절로 인한 대금 회수 지연이란 또 다른 산이 남아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대금 결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선수금 등 대금을 먼저 받고 물품을 사후에 선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무역보험을 가입해 대금결제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FDPR을 포함한 미국과의 대러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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