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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구멍 꼼수 집회…"실효성 의문" 시각도

연합뉴스TV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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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구멍 꼼수 집회…"실효성 의문" 시각도

[앵커]

사적모임 인원 제한처럼 집회나 행사에도 최대 참가인원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인원 쪼개기로 제한인원을 피해가는 꼼수집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다만, 각종 방역완화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집회 규제의 실효성에 일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일대가 인파로 가득합니다.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하는 '국민혁명당'이 기도회 형식으로 신고한 집회인데, 경찰 추산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방역지침상 집회는 최대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지만 집회 인원을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신고'로 규정을 피한 겁니다.

"이제 겨우 대한민국의 생명이 겨우 5년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방역지침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주요 대상자 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집회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폐지와 함께, 사적 모임 인원, 영업시간 등 방역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반면 집회 인원 제한은 그대로 이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일요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외 행사의 경우 코로나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실외인 집회에 대한 방역 지침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집회 참여를 위한 이동 과정이나 사람이 밀집한 집회는 여전히 감염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mail protected])

#집회 #방역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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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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