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보완수사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됐지만, 검찰은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선 대한변호사협회가 시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등 지원사격이 이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막판 조정된 '검수완박'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은 그대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곤,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기업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도, 검찰이나 법원 같은 다른 기관의 판단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종결에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송치한 사건에선 일단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불법구금이 의심되는 사건을 넘겨받았을 땐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대검은 부실 수사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일수록 더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범위를 제한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검찰 바깥에선 법조계 인사들의 지원사격도 계속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검찰 인권정책 자문위원장으로서, 다수당이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하는 '검수완박'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일원 / 검찰 인권위원장 :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입법을 막겠다며, 각계 인사와 시민을 모아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권성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이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 법안의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수정안을 두고 여야 간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 같다며, 오히...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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