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시동…"강력범죄만 적용"
[뉴스리뷰]
[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 소년범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죠.
이를 악용해 발생하는 청소년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정부 입법안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 마련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들을 검토할 것을 간부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는 사안이죠. 흉포화 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이런 경우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부터 14세 사이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안과 13세로 내리자는 안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염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성인이 되기도 전 '낙인찍기'라는 지적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한 장관은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강도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국한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적용하겠단 조건을 걸었습니다.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겁니다.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
다만 12세로 할지 13세로 할지 구체적인 나이대는 해외 입법례 등을 검토하며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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