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연령 하향 공방 가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다뤄볼 텐데요.
촉법소년 하향 조정에 찬성하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두 분의 생각부터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 공방이 치열한데요. 두 분은 각각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촉법소년 중에서도 가장 어린 10~11세 아이들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년범죄의 저연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또 한 가지 눈여겨 봐야할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수가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의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또 최근 한 중학생이 편의점주를 폭행하고도 "난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받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해 공분을 샀는데요. 이처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때문에 촉법소년 제도가 오히려 범죄불감증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처벌하는 나이만 낮춘다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처벌 강화가 오히려 공포를 조장해 책임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시 미국처럼 집단 위주라기 보다 개인별 맞춤형으로 개정할 방안은 없을까요?
또 한 켠에선 연령 조정의 문제보다 촉법소년 관리 시스템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촉법소년 문제의 본질은 연령이 아니라는 건데요. 실질적인 선도 교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가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TF를 만들었고, 이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TF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까지 함께 달라붙어서 총체적인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촉법소년 문제가 사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 문제도 있다는 의견인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