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대상을 윗선까지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직전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세요.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어젯밤에 기각이 됐습니다. 통상적인 것보다는 그 사유가 길게 공개됐더라고요. 다섯 가지 정도인데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박성배]
우선 혐의와 관련해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13개 산하기관장 중 일부 기관장에 대한 혐의는 아직까지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특정 인사 임용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어서 도주 우려와 관련해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백운규 전 장관은 현재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주할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굳이 백 전 장관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제반 정황에 비춰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번복하게 할 가능성이 낮다. 대체로 참고인은 백 전 장관의 강요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해 사퇴를 한 인사들일 텐데 이 인사들이 이제 와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 같고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상당 부분 확보가 되어 있으니 굳이 인멸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백 전 장관이 향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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