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승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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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 논란..."강력범죄 처벌" vs "처벌이 능사?" / YTN

YTN news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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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한 명이 술에 취해서 순찰차 위로 올라가서 난동을 부렸죠.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잠시 뒤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찬반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새벽에 만취한 중학생입니다. 순찰차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렸는데 이게 학생이 아니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승우]
일반인이라면 바로 구속됐을 것이고요.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 특수폭행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사안으로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해서 현장에서 아마 제압이 이뤄졌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이승우]
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할 수가 없는 형태고요. 결국 보호처분 송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바로 학교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이승우]
현재로서는 체포나 구속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승우]
18번 정도 사건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소년사건 자체가 굉장히 접수가 된 후에 소년부 송치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승우]
우리나라 형법 자체는 만 14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14세 이하,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10세가 넘어야, 그러니까 열살이 넘어야지만 보호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형태에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촉법소년을 말하는 거죠.

[이승우]
기본 개념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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