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인숙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 문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이시자 최근에도 꾸준히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신 박인숙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문제 어제, 그제 법무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어제, 그제 계속 다뤘고요.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그동안에 또 들었고 오늘 저희 시간에는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인 박인숙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법무부의 어제, 그제 발표 내용을 잠깐 먼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라는 것이 골자고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교육과 교정을 강화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제 발표된 것입니다. 우선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박인숙]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형사책임 연령 하향을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까지 법무부가 했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하려고 했었지만, 특히 소년원의 과밀화라든지 소년분류심사원을 새롭게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주장했었고 법무부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님비현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변명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서야 그걸 하겠다라고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어서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저 내용들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해 주신 거고 골자가 되는 건 연령을 낮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인숙]
저는 형사미성년자 최저연령을 하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발표된 내용을 봤을 때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통계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골자는 13세 소년이죠. 소년의 범죄가 흉포화됐기 때문에 그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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