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15억원 넘는 아파트 중도금 범위서 잔금대출
아파트 준공 후 가격이 15억원을 넘더라도 이주비와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선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의 대출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처분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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