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12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연합뉴스TV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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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12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종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 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줄 방침입니다.

이 경우 서울 강북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용 84㎡ 중형은 물론, 일부 대형 주택형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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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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