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개인 촬영·수영 '눈살'…경범죄처벌법 적용

연합뉴스TV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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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개인 촬영·수영 '눈살'…경범죄처벌법 적용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속적인 안전 조치 지시에 불응한 남성 2명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5일) 오후 11시 40분쯤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현장 이탈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해운대구 마린시티 해안로에 머무르며 개인용 장비를 들고 월파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외에도 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오늘(6일) 오전 6시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경찰 지시에 따라 숙소로 자진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해운대경찰서 #태풍 #월파촬영 #경범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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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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