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한 달간 일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의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지난달 8일 검찰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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