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법리 검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은 어제(31일) 참사 희생자 검시를 마친 뒤 과거 대형참사 사례분석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 시행으로 검찰이 더는 '대형 참사'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 만큼 검찰은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 기소, 재판 등 향후 경찰 수사에 대비한 조처를 미리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조문 뒤 비상대책반이 구성된 서울서부지검을 비공개 방문해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비상대응체제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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