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를 빙자한 사기꾼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용료를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거짓 주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이 연루됐던 김무성 전 의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면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의 진술은 정관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수산업자를 빙자해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현직 검사, 전·현직 언론인에게 전방위로 금품을 뿌렸다고 폭로한 겁니다.
특히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 가운데엔 '박근혜 국정농단'을 단죄한 박영수 전 특검과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포함된 거로 드러나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금품을 제공한 김 씨와 박 전 특검, 김 전 의원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백만 원 또는 한 해에 3백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때 적용됩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1년 넘게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들 가운데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대여받아 쓰고, 여러 차례 수산물을 받는 등 금품 336만 원어치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현직 검사인 이 모 부부장 검사도 포르쉐 차량 등을 공짜로 쓰고 자녀 학원비와 수산물을 받는 등 금품 849만 원어치를 수수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전·현직 언론인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은 외제 차 무상 이용과 풀빌라 접대 등 천만 원 가까운 향응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이 모 전 중앙일보 기자도 각각 골프채를 받거나 외제 차를 공짜로 쓰는 등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신분이나 수수한 액수와 관계없이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함께 연루된 김무성 전 의원은 기소를 피했습니다.
김 전 의원 역시 가짜 수산업자를 통해 고가의 승용차를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지... (중략)
YTN 임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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